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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년 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귀하에 대한 가납벌과금을 오는  까지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실 것을 「군사법원법」 제391조제3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가납벌과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검찰부에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납부기한 :  

선고법원 :  

가납벌과금 :  

벌과금은 첨부된 납입고지서로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수납 인(印) 및 취급자 인(印)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당 ○○○(☎02)ooo-ooo)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는 국방부에서 발행한 서식으로, 『군사법원법』 제391조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가납벌과금 미납 시 재산 압류 조치 등을 안내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 제목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조건

  • 납부기한필수
  • 선고법원필수
  • 가납벌과금필수

자주 묻는 질문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은 어떻게 알리나요?

납부 후 즉시 ○○○ 검찰부에 전화로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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