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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

년:   징 제 호:  

수신:  

귀하에게 선고된 벌금  원에 대하여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1차)를 발부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시 통지하오니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등의 납부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통지를 받고도 벌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검 찰 부 : (서명 또는 인)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군사법원법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벌금 납부를 독촉하는 서식입니다. 납부 의무에게 2차 독촉을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필수
  • 필수
  • 징 제 호필수

세부사항

  • 벌금 금액필수

문의 정보

  • 문의 연락처필수

자주 묻는 질문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재산 압류 또는 노역장 유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는 독촉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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