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기재란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변경 신청 사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이 서식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신청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급여의 종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필수
- 주소필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주세요.
-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필수— 국내 은행명을 적어주세요.
- 계좌번호—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변경 신청 사항
- 변경 신청 사항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변경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이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현재 수령 중인 급여를 변경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 수령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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