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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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ㆍ삭제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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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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