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파일을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기록 대장입니다.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 |
|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성명 | |
| 소속 | |
| 전화번호 |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
|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명 | |
| 소속 | |
| 전화번호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비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This form is used to document cases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originally intended or provided to third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nag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_info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필수
- 이용 또는 제공 구분필수
external_use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담당자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third_party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 담당자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details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필수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필수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필수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필수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필수
additional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 조치는 무슨 뜻인가요?
이는 개인정보 제공 시 취해야 할 보호 조치를 의미하며,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기관이 이 서식을 관리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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