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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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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 인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존재확인, 열람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05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2023)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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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및 우송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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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정보의 존재 여부, 열람 형태 및 방법, 삭제 조치 내용을 기재하며 각 요청에 대해 거절 사유도 포함됩니다.

전송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수료 및 우송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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