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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훈련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훈련기간:  부터  까지

직종별:  

자격ㆍ면허번호:  

자격ㆍ면허명:  

사용기관:  

사용기관 소재지:  

출석장소:  

출석일시:  

훈련대상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력훈련을 통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인력훈련통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령자 생년월일:  

수령자 주소:  

본인과의 관계:  

수령일시:  

수령장소:  

훈련대상자는 명시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훈련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력훈련을 통지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훈련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조건

  • 훈련기간 시작일필수
  • 훈련기간 종료일필수
  • 직종별필수
  • 자격ㆍ면허번호필수
  • 자격ㆍ면허명필수
  • 사용기관필수
  • 사용기관 소재지필수
  • 출석장소필수
  • 출석일시필수

기타

  • 수령자 성명필수
  • 수령자 생년월일필수
  • 수령자 주소필수
  • 본인과의 관계필수
  • 수령일시필수
  • 수령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훈련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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