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청원법」 제13조와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원 회 명:
수신자: (경유)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의 공개여부:
처리 담당자: , , 전화번호:
결정의 이유 및 기타 안내사항: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기안자 :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 (서명 또는 인)
협조자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청원의 공개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청원의 공개 여부는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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