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제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굴취ㆍ벌채 장소 수량 그루/㎥ 수종 용도 수요처 이동일
유효기간 o 조경수 또는 분재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o 그 밖의 경우: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45일 이내
유의사항 : 1. 이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2. 이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조경수 또는 분재의 경우 발급일부터 90일, 그밖의 경우 45일 이내입니다.
생산확인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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