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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사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경찰서:  

수신:   검사장

발신:   경찰서

사법경찰관:   (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  세)

직업:  

주거지: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   조회  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일시ㆍ장소: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사후)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긴급한 수신자료 열람 및 조회를 허가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무부 소관이며, 사후 허가를 위해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경찰서필수
  • 수신 지검필수
  • 발신 경찰서필수
  • 사법경찰관필수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직업
  • 주거지

신청내용

  • 열람필수
  • 조회필수
  • 수신자료 제공기관필수
  • 요청사유필수
  • 필요한 자료의 범위필수
  •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필수
  • 집행일시ㆍ장소필수
  • 집행자의 관직ㆍ성명필수

기타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긴급한 상황에서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가 필요할 때 사후에 해당 자료의 열람 및 조회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신청인의 인적 사항, 자료 제공 기관 정보, 요청 사유, 자료 범위, 승인 신청의 구체적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수신자료를 제공하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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