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오리, 씨알 (수입, 수출)] 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가축 사육시설 정보
농장식별번호:
사육 주소:
사육 개시 연월일:
관리자 성명: , 생년월일: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수입ㆍ수출 신고
수입ㆍ수출 연월일: , 원산지(국가명): , 회사명: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
산란계: , 육용계: , 오리:
마릿수(씨알 개수):
암수 구분: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선하증권번호(B/L):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닭, 오리, 씨알 (수입, 수출)] 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닭, 오리, 씨알의 수입 및 수출 신고서입니다. 모든 공통 신고사항과 수입/수출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공통신고사항
- 농장 경영자 성명필수
- 농장 경영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필수
-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주소필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가축 관리
- 농장식별번호필수
- 사육 주소필수
- 사육 개시 연월일필수
- 관리자 성명필수
- 관리자 생년월일필수
- 관리자 주소필수
- 관리자 전화번호
- 관리자 휴대전화번호
수입ㆍ수출 신고
- 수입ㆍ수출 연월일필수
- 수입ㆍ수출 원산지(국가명)필수
- 수입ㆍ수출 회사명필수
-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필수
- 산란계 종류
- 육용계 종류
- 오리(페킨종) 종류
- 마릿수(씨알 개수)필수
- 암수 구분필수
-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필수
- 선하증권번호(B/L)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 시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하증권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하증권번호는 수입 가금에 대한 선적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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