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도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사도의 위치:  

사도통행 제한(금지) 구간:  

제한(금지) 대상:  

제한(금지) 기간:  

제한(금지) 사유:  

첨부서류: 사도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사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5-19사도법 시행규칙 (2023)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restriction_info

  • 사도의 위치필수시점 및 종점 주소
  • 사도통행 제한(금지) 구간필수
  • 제한(금지) 대상필수
  • 제한(금지) 기간필수시작 및 종료 연월일
  • 제한(금지)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 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