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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신청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행위 및 시설 유형:  

소재지:  

층 정보:  

면적(제곱미터):  

설정 학교명:  

출입문 거리(미터):  

경계선 거리(미터):  

신청 결과: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4-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를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교육부 소관으로, 특정 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tion_details

  • 신청인 성명(상호)필수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필수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facility_details

  • 행위 및 시설 유형필수
  • 소재지필수
  • ( )층 건물의 ( )층필수
  • 면적(제곱미터)필수

protection_zone

  • 설정 학교명필수
  • 출입문(미터)필수
  • 경계선(미터)필수

application_result

  • 신청 결과필수
  •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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