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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범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요청합니다.

사건 번호:  

피고 사건 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구속 장소:  

접견 금지 기간:  부터  까지

비고: 공소제기일: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피고인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군사법원법 제63조에 따라 특정 외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사건 번호필수
  • 피고 사건 명필수
  • 피고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주거필수
  • 구속 장소필수

조건

  • 접견 금지 기간 시작필수
  • 접견 금지 기간 종료필수

기타

  • 공소제기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합니까?

피고인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범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에서 특정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접견 금지 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안에 따라 검찰 또는 법원이 필요에 따라 금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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