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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을 통보합니다.

수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해당 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공공데이터 명칭:  

제공 변경ㆍ중단 예정 일시:  

제공 변경ㆍ중단 내용 및 사유:  / 

기안자 :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 (서명 또는 인)

공공데이터 제공(변경, 중단)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을 통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적용 시 기관의 명칭,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공공데이터 명칭과 변경ㆍ중단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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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부서명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전화번호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전자우편주소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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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공공데이터 명칭필수
  • 제공 변경ㆍ중단 예정 일시필수
  • 제공 변경ㆍ중단 내용필수
  • 제공 변경ㆍ중단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또는 중단 통보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 항목에 해당 기관의 상세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공 변경이나 중단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공 변경이나 중단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의 첨부 용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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