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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위원회명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 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2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2023)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신청 명세

  • 접수일필수
  • 접수번호필수
  • 공공데이터 명칭필수
  • 공공데이터 내용필수
  • 공공데이터 활용목적필수

제공거부 정보

  •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제공이 거부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거부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법률에 따라 작성되나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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