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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 현황

총 요청건수:  

총 제공건수:  

※ 첨부서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서식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작성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관 정보

  • 구분필수
  • 기관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주소(소재지)필수

공공데이터 제공 정보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필수
  • 부서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필수
  • 부서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제공 현황

  • 총 요청건수필수
  • 총 제공건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보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반기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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