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위원회명
수 신 (이용자)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중단일:
제공중단 사유:
그 밖의 안내 사항: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성명: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부서명: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전화번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
기안자 :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 (서명 또는 인)
협조자 : (서명 또는 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사유를 안내하는 문서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이용자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제공 명세
- 공공데이터 명칭필수
- 공공데이터 내용필수
- 제공중단일필수
- 제공중단 사유필수
기타
- 그 밖의 안내 사항
책임관 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성명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부서명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전화번호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전자우편주소필수
실무담당자 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성명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통보서를 통해 공지됩니다.
제공 중단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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