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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합니다.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명칭:  

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설명:  

③ 공공저작물 여부:  

④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3자 권리 포함 유무:  

이용허락 등 권리 확보:  

⑤ 이용허락범위:   사유:  

⑥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⑦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차기 등록 예정일:  

⑧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   금액:  

⑨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제공 형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위치(URL):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  

매체 유형별 건수:  

언어: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여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준수 여부:  

기타 이용 유의사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을 지원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데이터 정보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명칭필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설명필수

저작권 정보

  • 공공저작물 여부필수
  • 제3자 권리 포함 유무필수
  • 이용허락 등 권리 확보 여부
  • 이용허락범위
  • 이용허락범위 사유

갱신 정보

  • 업데이트 주기필수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수시 중 선택
  • 차기 등록 예정일

비용 정보

  • 비용부과 유무필수
  • 비용(원)
  •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부과기준, 단위 등이 포함된 자료 별도제출

제공 방법

  • 제공 형태필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위치(URL)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필수
  • 매체 유형별 건수

기타 정보

  • 언어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여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준수 여부
  • 기타 이용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등록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맞게 업데이트 주기와 비용 부과 기준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 형태와 위치(URL)도 명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자료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등의 정보를 명확히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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