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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

접수번호: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통보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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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단 정보

공공데이터 명칭:  

제공 중단일:  

제공중단의 사유와 경과:  

조치사항

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사유의 해소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통보인 정보

  • 통보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소재지)필수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제공중단 정보

  • 공공데이터 명칭필수
  • 제공 중단일필수
  • 제공중단의 사유와 경과필수

조치사항

  • 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필수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요망.

자주 묻는 질문

첨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용지에 작성할 수 있나요?

네,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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