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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설립총회 일시:  

설립총회 장소:  

참석회원수: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5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2021)

이 서식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명칭필수
  • 대표자필수
  • 근무부서필수
  • 직급필수

설립총회정보

  • 설립총회 일시필수
  • 설립총회 장소필수
  • 참석회원수필수

기타정보

  • 결의사항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부 서류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1부와 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사실 통보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설립총회에서 필요한 최소 참석 회원 수는 몇 명인가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참석 회원 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규를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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