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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철도사업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19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023)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서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전용철도를 상속받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고 내용

  • 피상속인과의 관계필수
  • 피상속인의 사망일필수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철도 운영에 대한 상속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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