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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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업/폐업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 예정 기간: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사유:
1. 「철도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휴업 또는 폐업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수수료: 3천원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인에게 통지
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신고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휴업/폐업 정보
- 사업의 종류필수
- 휴업 예정 기간— 휴업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예: 2023.01.01부터 2023.01.31까지
- 폐업일— 폐업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휴업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와 휴업기간·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폐업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와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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