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60일
신청인(신고인)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신고)내용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휴업예정기간: , 사업폐업일자:
휴업 또는 폐업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1. 휴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철도사업의 휴업을 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자주 묻는 질문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허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신고는 사후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철도노선 및 대체교통수단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 신청 시에는 6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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