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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자 허가증

사 진: 3.5㎝×4.5㎝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성 명:  

소속/직급:  

생년월일:  

허가기간:   ~  

위 사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시 반드시 이 허가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자 허가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3-3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to issue a permit for land surveyors under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It is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필수
  • 소속/직급필수
  • 생년월일

permit_details

  • 허가기간 시작필수
  • 허가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발급하나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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