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 보 통 검 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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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귀하 (우편번호: , 주소: )
제 목 재판확정기록 [ ]열람 불허가(제한) 통지 [ ]복사
1.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
불 허 부 분:
※ 불 허 이 유: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사용 가능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통지가 사용되나요?
군사법원에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의 기록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때 사용됩니다.
열람 불허가의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록 열람이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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