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법무부장관 귀하
「변호사시험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유로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사고, 질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진찰·치료·격리,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사유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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