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본 서식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번호 | 지정일 |
| 상호(법인명)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목록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 적용 결과, 성능ㆍ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본 서식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기술보유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연장 대상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번호필수
- 지정일필수
- 유효기간 만료일필수
- 기술명필수
기술보유자 정보
- 상호(법인명)필수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필수
기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첨부서류에는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 적용 결과, 성능ㆍ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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