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등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지역센터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노후준비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연금보험등 정보를 요청합니다.
노후준비지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
1. 가입회사, 2. 상품유형, 3. 상품명, 4. 가입일, 5. 납입보험료, 6. 총납입액, 7. 적립금액, 8. 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9. 납입상태, 10. 예시연금액, 11. 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12. 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급지급 종료예정일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시 불이익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없는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연금보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 예
수수료: 없습니다.
신청인: {{name}}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 없는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보 제공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 등 정보는 향후 일정 주기에 따라 갱신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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