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물적자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업체명 | 주소 및 전화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계 | 사무직 |
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업체의 생산능력 및 재고 현황을 포함하며, 중점관리대상 업체별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자필수
- 제목필수
조사 내용
- 업체명필수
- 주소 및 전화필수
- 생산품명필수
- 규격필수
- 단위필수
- 생산능력(일 8시간)필수
- 생산능력(연 300일)필수
- 재고량(보유량)필수
기타
- 대표자 성명
- 본사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공장 소재지
- 공장 전화번호
- 월간 전력 사용 현황(㎾)
- 월간 유류 사용 현황(ℓ)
- 수송장비 현황
자주 묻는 질문
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는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업체의 생산능력과 재고 현황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출 기한과 방법이 다르니, 소관 행정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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