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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결 정

1. 사건 번호:  

2. 결정명:  

3. 피의자:  

4. 주민등록번호:  

5. 소속:  

6. 계급 · 군번:  

7. 주소:  

8. 죄명:  

9. 체포·구속일:  

10. 주문: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을 금지한다.

11. 이유: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접견 등 금지결정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to document a decision to restrict meetings with a suspect as per Articles 131 and 232-6 of the Military Court Act. It is governed by the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case_details

  • 사건 번호필수
  • 결정명필수
  • 죄명필수
  • 체포·구속일필수

suspect_details

  • 피의자 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
  • 계급 · 군번
  • 주소

자주 묻는 질문

이 결정은 어떤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이 결정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131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서식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 서식은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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