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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구분 [ ] 소비자 5명 이상 [ ] 소비자단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소재지):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단체 명칭:  

요청내용:  

사업자명:  

제품명 및 모델명:  

제품구분: [ ]

요청사유:  

결과 통보 방법: [ ]

첨부서류: 1.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비자단체인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 2. 그 밖에 요청사유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순번 및 요청자 성명

순번성명주소(소재지)연락처(전화번호)
....

위해성평가 요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1-26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하는 위해성평가 요청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며,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요청 내용

  • 구분필수
  • 요청내용필수
  • 요청사유필수
  • 결과 통보 방법필수

요청자 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주소(소재지)필수
  • 단체 명칭
  • 순번 및 요청자 성명

제품 정보

  • 사업자명필수
  • 제품명 및 모델명필수모델명은 의료 기기인 경우만 해당
  • 제품구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평가는 어떤 경우에 요청할 수 있나요?

충족된 소비자 수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선택 가능합니다.

요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 증명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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