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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9-0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위험저수지 및 댐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정비사업명필수

조건

  • 사업추진 진행상황필수
  • 정비사업 기간필수

기타

  • 공사 종류별 주요 사업추진상황 진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저수지 및 댐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정비사업 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정비사업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과 주요 공사 현황 사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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