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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계획수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읍·면:  

사업명:  

노선명:   (노선번호:  )

도로구간:   -  

전체계획:  

장래계획:  

도로정비계획 표

년도포장비포장사업량사업비
.....

주1 :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하십시오.

도로정비계획수립에관한공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9-07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따라 도로정비계획을 공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고할 때 활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공고번호필수
  • 공고일필수
  • 시장·군수 이름필수
  • 읍·면 이름필수

도로정보

  • 사업명필수
  • 노선명필수
  • 노선번호필수
  • 기점필수
  • 종점필수

계획정보

  • 전체계획 년도필수
  • 장래계획필수
  • 도로정비계획 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주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따라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장·군수와 읍·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네,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공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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