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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9-07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2021)

도로점용허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도로 사용을 승인받았음을 공고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도로의 구체적인 점용 목적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점용자의 성명필수
  • 주소필수

도로 정보

  • 도로의 종류필수
  • 노선명필수
  • 점용의 구분필수

점용 세부사항

  • 점용 목적필수
  • 점용 장소필수
  • 점용 면적필수
  • 점용 기간필수

공사 정보

  • 점용물의 종류
  • 공사 실시의 방법
  • 공사 기간
  • 도로의 복구 방법

기타

  • 기타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는 특정 도로 구간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관할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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