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사도의 허가번호:
사도의 위치: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
「사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승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승계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이 서식은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한 양식입니다. 신고자는 사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details
- 사도의 허가번호필수
- 사도의 위치필수— 사도의 시작점 및 종점 위치를 입력합니다.
-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필수
-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양도, 상속, 법인 합병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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