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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결과 통보

○ ○ ○ 수 사 부 대 ㆍ 기 관

(전 화 번 호 )

  호 0000. 00. 00.

수 신:  

제 목: 보완수사 결과 통보

「군사법원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의자 성 명:  

주 민등록 번호:  

소 속 계 급 / 군 번: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내 용:  

이 행 결 과:   (불이행 시 사유 기재)

○○○ 수사부대ㆍ기관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완수사 결과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28군사법경찰 수사규칙 (2023)

이 서식은 군사법원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사부대ㆍ기관필수
  • 전화 번호필수
  • 수신필수

사건정보

  • 사건 번호필수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 번호필수
  • 소속 계급 / 군번필수
  • 죄명필수

결과

  • 보완수사 요구 내용필수
  • 이행 결과필수불이행 시 사유 기재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부장에게 통보할 때 사용합니다.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모든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이행 결과란에 불이행 시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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