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제 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서 군검사 는(은)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게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문조서는 언제 사용되나요?
군검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용되며,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근거는 무엇인가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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