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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통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연락처: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 이력:  

그 밖의 참고 사항:  

○○보호관찰소장 : (서명 또는 인)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보호관찰 종료일, 개인 정보,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을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 연락처필수

종료 정보

  • 보호관찰 종료일필수

기타

  • 병명 및 치료 이력
  • 그 밖의 참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통보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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