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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항허가증

운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허가번호:   시험운항 허가기간:   ~  

출발지:   시험운항구역: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시험운전의 목적: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시험운항허가증은 허가기간 동안 소지하거나 발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험운항허가증은 시험운항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발급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시험운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시험운항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고 다시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시험운항이 가능한 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입니다.

시험운항허가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7-06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수상레저기구의 시험운항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운항자 정보

  • 운항자 성명필수
  • 운항자 생년월일필수
  • 운항자 전화번호필수
  • 운항자 주소필수

허가 정보

  • 허가번호필수
  • 시험운항 허가기간 시작일필수
  • 시험운항 허가기간 종료일필수

배송 정보

  • 출발지필수
  • 시험운항구역필수

기구 정보

  • 기구의 종류필수
  • 기구의 명칭필수

기타 정보

  • 시험운전의 목적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시험운항허가증은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시험운항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시험운항이 계속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운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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