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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