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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등본, 초본) 교부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번호:  

용도:  

그 밖의 사항: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제13조 및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용지 1매당 1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유료도로관리권(등본, 초본)교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관련 법령은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대표자)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법인명
  • 전화번호
  • 주소필수

신청 내용

  •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번호필수
  • 용도
  • 그 밖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일 이내입니다.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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