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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과대상 시설물 정보

시설명: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소재지:  

소유권 이전 내용

전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양도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설물 취득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증명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매년 7월 31일)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 양도일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양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23)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계산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시설 정보

  • 시설명필수
  •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시설물 소재지필수

소유권 이전

  • 전 소유자 성명필수
  • 전 소유자 생년월일필수
  • 전 소유자 주소(연락처)필수
  • 양도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는 무엇인가요?

이 신청서는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가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 즉 취득자가 제출합니다.

양도일은 어디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나요?

양도일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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