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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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시설물
시설명:
연면적 (㎡):
소재지: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산출부담금
용도별 면적 및 부담금
| 용도별 | 용도별 면적 (A) | 단위 부담금 (B) | 유발계수 (C) | 부담금 (A×B×C) | 비고 |
|---|---|---|---|---|---|
| . | . | . | . | . | . |
산출 부담금 합계: 원
경감 부담금
경감 부담금 합계: 원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경감 금액: 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경감 금액: 원
기타 경감 금액: 원
결정 부담금
결정 부담금 금액: 원
징수
납부일:
납부금액: 원
납부금액 내역
| 본부담금 | 가산금 | 추징 또는 환불금액 | 비고 |
|---|---|---|---|
| . | . | . |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This form is used to record and manag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raffic induction charges based on the Urban Traffic Improvement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s, overseen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명필수
- 연면적 (㎡)필수
- 소재지필수
납부의무자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산출부담금
- 용도별 면적 및 부담금필수
- 산출 부담금 합계필수
경감 부담금
- 경감 부담금 합계필수
-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경감 금액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경감 금액
- 기타 경감 금액
결정 부담금
- 결정 부담금 금액필수
징수
- 납부일필수
- 납부금액필수
- 납부금액 내역
자주 묻는 질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부담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금은 용도별 면적에 단위 부담금과 유발계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경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및 미사용 시설물 등의 경우 경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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