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인적 사항
소속:
직급ㆍ직위:
재직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의 여부:
부동의 이유: (해당 시)
붙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이 동의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동의서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전출 및 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동의 여부 선택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의'를 선택할 경우 해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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