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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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양수인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양도ㆍ양수 내용
제품명(명칭) : (양도 전) (양도 후)
향후 개발계획 :
양도ㆍ양수의 시기 :
양도ㆍ양수의 사유 :
양수인의 의료제품 개발 이력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지위 양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양수받으려는 자의 의료제품 개발 이력에 관한 자료
4.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지위를 양도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양도인 정보
-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양도인 생년월일필수
- 양도인 소재지필수
- 양도인 전화번호필수
양수인 정보
-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양수인 생년월일필수
- 양수인 소재지필수
- 양수인 전화번호필수
양도ㆍ양수 내용
- 제품명(명칭)필수
- 향후 개발계획필수
- 양도ㆍ양수의 시기필수
- 양도ㆍ양수의 사유필수
- 양수인의 의료제품 개발 이력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필수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의료제품 개발 이력 자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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