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수수료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명사진(3.5cm×4.5cm) 1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수수료입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 및 수령 시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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