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 예정 구역: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 개시 목표일: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 주요 내용: .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나. 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 내용
- 실증사업 예정 구역필수
- 실증사업 개시 목표일필수
- 실증사업 주요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신청인이 법인일 때도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개인 및 법인 신청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 및 법령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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