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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 예정 구역:  , 사업 개시 목표일:  ,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 내용:  .

지정 신청 종류: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5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to become an Urban Air Mobility (UAM) operator, as per the Urban Air Mobility Utilization Promotion and Support Act and its Enforcement Rules. Manag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 Information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Business Details

  • 사업 예정 구역필수
  • 사업 개시 목표일필수
  •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필수
  • 사업 내용필수
  • 지정 신청 종류필수

Agreement

  • 신청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지정기준 충족 서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 성과 및 적용 계획서(해당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사업 유형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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