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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사업)의 명칭:  

허가일:  

위치:  

시설규모 또는 면적:  

임시사용 기간:  

공사 완료 예정일:  

총공사비:  

공사기간:  

제출서류: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합니다)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5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신청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임시 사용을 허가받기 위한 양식입니다. 신청자는 법인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조건

  • 공사(사업)의 명칭필수
  • 허가일필수
  • 위치필수
  • 시설규모 또는 면적필수
  • 임시사용 기간필수
  • 공사 완료 예정일필수
  • 총공사비필수
  • 공사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버티포트의 준공확인 전 임시 사용을 허가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와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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